박시장 고소인이 자기 휴대폰 포렌식해서
객관적.구체적 증거를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문자.사진등..........
살다가 좉같은 놈 만나 힘들어지면
'저놈이 날 협박했어요~~그래서 친구와 저놈땜에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대화까지 했어요~~'
이렇게 고소하면 법원에서 응~그래 그놈은 협박죄 ~!!
이렇게 인정하냐?
에라이~~대가리에 불어터진 쫄면사리로 평생을 살아 온 팔푼이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