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이 외교부 장관 시절,
자신의 만기적금을 아들 계좌에 입금하고 공직자 재산을 축소 신고.
그리고 그 예금은 딸의 결혼식 비용 (2억원)으로 지출.
반기문은 자기 예금을 아들 계좌에 입금했던 것은 인정했으나
만기 예금을 가족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그리고 딸의 결혼식 비용으로 아들 계좌에 입금해놓았던 2억원을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러나, 가족계좌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당연히 금융실명제 위반.
또한 자녀의 혼수비용으로 지출하면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상한선은 1,000만원.
따라서 2억원은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탈루로서 세법 위반한 것.
http://v.media.daum.net/v/20170126201544938?d=y
하여간 하루라도 1건 터트리기 없이 그냥 건너 뛰면 큰일나는 사람.
그리고, 쥐박이와 닭을 능가하는 후보를 보게될 줄은 꿈에도 몰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