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딸 조씨가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공소장 내용의 전부다.
https://www.vop.co.kr/A00001435343.html
판단은 각자 알아서..하시길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