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인데요 회사를 다닐때 사장이 자기 친구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당원을 좀 해
달라고 하드라구요.
그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고용된 입장에서 거절을 못하겠드라구요.
그래서 마지 못해. 네??네...에...(떨떠름) 이러면서 당원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니 억지로 하라
고 한거 아니데이!!! 니가 한다고 했데이!! 콱 패버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매달 2000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감.
그 당시 지역구 대표를 뽑기 전인데 사장 친구가 지역구 대표가 되었는 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월급을 다 안주는 겁니다. 월급 건은 오늘 고용부 찿아가서 신고했구
요,위에 적은 내용 처럼 저런 캐이스는 위법적 내용이 되나요? 그리고 위법이라면 어디가서 신고하면 제일 타격이 클까요? 그냥 더불어 민주당찾아갈까요?ㅎㅎ 참고로 사장이 맨날 빨갱이,종북좌빨을 입에 물고 사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