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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명예훼손이죠.
그것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보확찢은 이재명이 직접 한말이 아니고 이재명 형이 자기 엄마에게 한 말을 인용한것이거든요.
게다가 이건 공적사안도 아니고 개인의 가정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남의 아픈 가정사를 공론화 시키고 남을 조롱하는 용도로 쓰는건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패륜적 행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