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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워마드 몰카사건도 ‘공공장소서 신체부위를 촬영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 게다가 워마드 몰카사건 범인은 주요 증거물인 핸드폰을 한강에 버리고 수사관에게 핸드폰 공기계를 제출하며 수사 초반에 거짓말로 일관하자,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로 인해 구속됐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클 때 구속수사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