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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08 22:35
나도 자영업자지만 최저임금 모르고 찍었겠냐?
 글쓴이 : 몰라다시
조회 : 841  

당연히 만원까지  감수한다 ....

알고찍었지 ....
산수만 잘해도  이게  생각할 껀덕지가 있냐?
단순 알바비 더 나가는것만 생각할거 같냐?

전체를 보고  앞으로를 보면  나나  우리 아이세대에게   훨씬  득이니깐 찍은거지 ..

예를들어 3천원이  나가고 5천원 혜택  받으면  그게 훨 이득이지 ...

애들이  안초딩같은 덜떨어진 애들  지지하는거 보면  다 이유가 잇어 ㅋㅋㅋㅋ

그쵸 샤를리님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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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18-01-08 22:38
   
최저임금조금올랐다고 큰일나지않습니다
그래봐야 10만원 더올라갑니다
그거못주고  허덕될거면 자영업  안하는게 맞는거같네요
아  저도 현 자영업하고요  최저임금보다 두배는더주네요 따져보니
가쉽 18-01-08 23:00
   
최저임금을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은
갓 입사환 초급 회사원과 아르바이트생뿐이 없습니다.

경력직 사원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정말 문제있는 회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같은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말은
선동에 지나지 않죠.
     
가쉽 18-01-08 23:02
   
아파트 경비원 임금이 인상된다고 경비원을 해고한다는 아파트가 있다는데
그건 최저임금이 인상되서 그런게 아니고 어차피 자르려고 계획중이었다는겁니다.
동대표 부녀회장등의 비리만 줄여도 경비원 임금은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시하2 18-01-08 23:04
   
회사 한번 안다녀본 ㅋㅋㅋ 편돌이 엠생이거나 백수인가보네 ㅋㅋㅋ
최저임금은 노동자들 임금산정의 기본이다 무식한놈아 노동자들 월급명세서 보면
기본급이 왜 이렇게 낮은지 아니??? 그걸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고 기본급을 책정하고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상여가 나간다.그러니깐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니
기업에서 어떻하냐??? 바로 수당이랑 상여금을 줄이잔아 ㅋㅋㅋㅋ
그러니 실지적으로 받는게 같거나 작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ㅋㅋㅋ
          
가쉽 18-01-08 23:13
   
미안하다 최저임금받고 회사 다녀본적이 없어서.
임금 산정의 기본이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대리급 회사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은 아니지.
호봉수에 따른 인상급여를 조절하면 충분히 회사에서도 대체 가능하다는 말이다.
수당과 상여를 줄이는것도 한 방법이고.
이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 조절의 한 방법이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한적 없는데.
          
거제리채씨 18-01-09 00:05
   
https://okky.kr/article/283509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8&ccfNo=3&cciNo=3&cnpClsNo=1

최저임금의 적용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최저임금위원회 지침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12쪽) 참조].
※ 현재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의 유형 중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해야 하는 임금 및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규제「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및 별표 1).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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