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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루킹의 번복되고 바뀐 진술 중에서 김경수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확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2.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년인데, 최초로 징역 2년을 때렸다.
3. 지금까지 대법원 확정심까지 광역지자체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정 구속시켰다.
김경수 도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 사실여부
=>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면 읽은걸로 나온 드루킹의 행위(킹크랩 관련 정례보고)에 대해
이해를 못하여 역질문을 던지거나 의문을 가졌음이 마땅하다.
=>> 댓글 매크로가 킹크랩의 문제였으면 지시하지 않은 불법 행위에 반감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 드루킹의 행위(여론조작)에 대해 제지하거나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현행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양형은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양형인자'에 따라 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양형인자에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는데, 법조계에선 드루킹 사건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이 가중될 경우 법원은 1년에서 3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요소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 등이 있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1개 이상의 가중요소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