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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22:05
ㅎㅎㅎ... 법원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면
 글쓴이 : 대간
조회 : 843  

가능성은 크지않은데...

법 좀 아는 분들이 이번 검찰 기소가 너무 황당하다고...

공소제기를 줄여서 흔히들 기소라고 사용합니다.

근데 이 번 검찰의 사문서위조는

공소사실에서 사문서위조의 행사동기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않은 경우 공소자체를 

기각할 수 있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젓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볼 수 있어 공소기각 가능한

경우랍니다.

한데 웬만한 판사는 검찰과 관계상 그럴 확률은 

일단 높지않다고 하네요.

만약 공소기각되면 볼만할 것입니다.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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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웅이앞발 19-09-08 22:06
   
정상적인 판사라면 검찰새끼 쌍판에 던져버리겠죠 ㅋㅋㅋㅋ
     
대간 19-09-08 22:11
   
워낙 판새들이 썩어서...
스핏파이어 19-09-08 22:07
   
ㅋㅋㅋ그러면 윤적폐 사퇴해야죠.
     
대간 19-09-08 22:11
   
근데 가능성이...ㅎㅎㅎ
두루뚜루둡 19-09-08 22:09
   
기소를 퇴짜 놓으면이 상상이 안되긴 하죠
문재인 흔들수만 있으면 양잿물도 마실애들이 판새들이라
     
대간 19-09-08 22:10
   
그렇죠.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
판새들이 너무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
행운7 19-09-08 22:10
   
하지만 현재 조국 교수에 대한 반란의 세력 중심에는 검경과 사법부가 핵심에 있는지라...
그넘들이 배후에서 손잡고 함께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한 조국 교수를 몰아넣는거라..

기각 가능성의 99.9% 없다고 보죠..

선봉에서 지럴하는건 검찰이지만 배후에서 같이 작당하는건 사법부 역시도 공범의 심증이 강한지라..
     
대간 19-09-08 22:11
   
그렇죠.
자유공간64 19-09-08 22:10
   
법원과 검찰은 공조할 것임
     
대간 19-09-08 22:12
   
그럴 가능성이 크죠.

아주 드물지만 적폐판사 아닌 경우도 있으니

써 본 글입니다.
밥밥c 19-09-08 22:12
   
이미 단국대 논문사기건은 병리학회에서 입증했고, 사례도 비슷하기 때문에 기각을 못하죠.
     
대간 19-09-08 22:14
   
그건 전혀 별개임...

뭔 소린지 모르는 모양인데...
          
밥밥c 19-09-08 22:17
   
허위논문, 사문서위조 게다가 KIST의 경우 공문서위조 입니다.

한건이 아니라 여러건이 한꺼번에 걸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수사도 가능한 경우죠.
               
대간 19-09-08 22:19
   
ㅉㅉㅉ...

자꾸 헛소리 하지마삼.

답하기도 귀찮음.

말같잖은 구속수사는 어디서 나온 망상임?
               
rakuraku 19-09-08 22:21
   
띄엄 띄엄 알고 계시네
               
컵안의별 19-09-08 22:22
   
단국대 논문은 교신저자(책임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논문이 IRB(기관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거쳤다고 적었기에 취소된 것임.
책임저자의 문제로 논문이 취소된 경우였지 뭔 유죄냐?
                    
밥밥c 19-09-08 22:27
   
한건만으로도 담당자는 구속사유가 됩니다. 아마도 장교수는 이미 파면, 구속여부도 충분하구여.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당시 성대 교수는 구속, 그의 자녀는 불구속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이 교수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80713
                         
밥밥c 19-09-08 22:30
   
심지어 위의 건 보다 장교수가 더 심각한데, 이미 의료법위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간 19-09-08 22:35
   
에휴...

차이점을 설명해 말어...

그냥 안할란다.

저 대신 부지런한 분에게 부탁함.ㅎㅎㅎ

뭔 의료법 위반같은 개소릴 너무 자신있게 해서

설명하기 싫어졌음.  해봤자 나만 고생...
                         
컵안의별 19-09-08 22:35
   
어떻게 그 기사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지난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논문은 A씨 단독 저자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저 케이스하고 같다고 이해하는 머리회전이 의심스럽소...
제 딸이 단독저자로 SCI급 논문을 쓸수 있도록 제자를 동원한 케이스하고,,
책임저자 밑에서 일정 역활하던 케이스가 비슷하다고 이해하는 것?
     
피터팬이얌 19-09-08 22:15
   
논문취소는 1저자 때문이 아님. 기사 잘 보셈
검군 19-09-08 22:13
   
설마 검찰이 요식도 안갖추고?
     
대간 19-09-08 22:17
   
공소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죠.
촌팅이 19-09-08 22:14
   
공소기각판결은 검사자신도 진급에 영향있는데...

하긴 조직에 충성하는 자가 수장으로 있으니
조직에 충성하는 기소검사는 앞날이 창창하겠네
     
대간 19-09-08 22:16
   
걔들이 조폭식 충성하는 애들이라 그런 것 신경안쓰죠.
또 공소기각 확률도 무지 낮고...
피의숙청 19-09-08 22:15
   
ㅇㅇ!
     
대간 19-09-08 22:18
   
참고하시라고...
푸른나비 19-09-08 22:16
   
기각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대간 19-09-08 22:17
   
물론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말씀드린겁니다.
컵안의별 19-09-08 22:16
   
검찰의 기소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님,
고소 고발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기소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한둘인가?
법원이 공소장 들여다 보고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붙어 세판 이겨서야 유죄임.
최종 판결 까지는 무죄임.
     
대간 19-09-08 22:18
   
맞습니다.
검군 19-09-08 22:22
   
뭐 기소장 내용을 모르지만 상당히 무리가 있는것은 사실이고 특히 피의자 심문도 안하고 기소한것은 이제 보면 거의 없는 케이스라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기소를 기각하면 소멸시효문제가 걸려 판사가 상당히 부담을 져야 해서리...
     
대간 19-09-08 22:26
   
그러니 가능성이...ㅎㅎㅎ

그럼 소신 있는 판사는 스타가 되죠. 부담은 크지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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