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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18:34
직인을 회사 직원이 임의로 찍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글쓴이 : 어이가없어
조회 : 442  

그렇게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사용되어졌다면 이후에 계약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아니야..

만약 이번에 조국의 딸 뿐만 아니라 다른 표창장이 같은 발행자로 부터 발행된 이력이 있다면..

혹은 다른 학과, 및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창장등이 발행되었다면.......

절대 사문서위조가 될 수 없어. 만약 발행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발행되었다면..그건 회사 책임..

즉 대학의 책임이지 개인의 책임이 될 수는 없는거야.



기업관련된 판례에 대입하면 이리 되는데.....어찌될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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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톰 19-09-08 18:35
   
검새들 병신되기 일보직전
샤루루 19-09-08 18:37
   
정부 공문서 아니면
일반적인 직인 직접 찍는것보다 파일로 만들어 이미지 붙여 넣기 하지 않음?
     
어이가없어 19-09-08 18:40
   
일단 이미지로 붙여넣은 파일은 위조한거다 라고 언론플레이 하기 좋기 때문이죠..

재판을 길게 끌고갈 여지가 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혹은 심지어 경찰청도 이미지로 찍는 결제라인을 2003년인가 2004년부터 도입했어요.

결제 시스템 안에서만 찍을 수 있어서 보안상 문제는 없지만 일선 중소회사들은 그냥 이미지파일 붙이죠...계약서수장이 수십차례인데..그걸 일일히 직인찍어 스캔해서 이메일로 송부하는 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없고..
구급센타 19-09-08 18:42
   
이게 검새들이 직접 출동해서 휘젓고 다닐사안인가
ijkljklmin 19-09-08 19:08
   
회사가 개인의 직인 불법 사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으로 형사상 사문서 위조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를 개인에 청구할 수 있음.
     
sangun92 19-09-08 19:36
   
등신 벌레 새기야.
회사 직원이 최초로 직인을 대리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했고
그 문서가 회사 대표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정식 서류로 인전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직원이 대리로 직인을 찍은 서류들은 모두 정식 서류로 인정받는다.

니 놈 새기는 매번 직인을 찍을 때마다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줄 아냐?
          
ijkljklmin 19-09-09 00:16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지.
발제글에 "임의로  사용했다면.."이 보이지 않나? 전결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확인후 시행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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