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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02 22:50
근데 왜 여론조작한 김경수씨는 지적을 안하고 왜 애꿎은 법관만 욕하나요?
 글쓴이 : HeavyRocker
조회 : 440  

정말 궁금해서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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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공 19-02-02 22:51
   
나도 궁금하다. 이런 글 싸질르는 넘들은 왜 항상 쪼렙일까? 다시 살아난 좀비냐?
     
HeavyRocker 19-02-02 22:52
   
아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납득하게요 ,........
초록바다 19-02-02 22:53
   
니가 <애꿎다>라는 말 뜻을 몰라서 그런 거야~
     
HeavyRocker 19-02-02 22:54
   
.
          
초록바다 19-02-02 22:55
   
1. 트루킹의 번복되고 바뀐 진술 중에서 김경수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확정적 증거로 채택했다.
2.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년인데, 최초로 징역 2년을 때렸다.
3. 지금까지 대법원 확정심까지 광역지자체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정 구속시켰다.
               
손성원 19-02-02 22:57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빨리 방어논리 개발하세요


재판에서 김경수측 변호사 16명이 깨지 못한 검사측 논리

김경수 도지사는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 사실여부
=>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면 읽은걸로 나온 드루킹의 행위(킹크랩 관련 정례보고)에 대해
이해를 못하여 역질문을 던지거나 의문을 가졌음이 마땅하다.
=>> 댓글 매크로가 킹크랩의 문제였으면 지시하지 않은 불법 행위에 반감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 드루킹의 행위(여론조작)에 대해 제지하거나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


김경수측 변호사들도 이거 못 깨서 지금 머리 깨진다고 하니

문빠님들도 놀지말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깰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세여
                    
초록바다 19-02-02 22:59
   
헛소리하지 말고~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년인데, 최초로 징역 2년을 때렸는데, 이런 유례 없는 편파 판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라~
                         
손성원 19-02-02 22:59
   
업무방해죄 아니고 여론조작입니다

대선개입



                         
초록바다 19-02-02 23:0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성원 19-02-02 23:08
   
니가 하는 말에는 진실이 하나도 없네요



현행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양형은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양형인자'에 따라 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양형인자에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는데, 법조계에선 드루킹 사건에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모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이 가중될 경우 법원은 1년에서 3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가중요소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 등이 있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1개 이상의 가중요소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초록바다 19-02-02 23:17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 해 쌓더니 말을 바꾸네~
                         
손성원 19-02-02 23:18
   
법적으로는 업무방해죄겠지만

내가 봤을때는 대선개입이고 민주주의 유린입니다.

10년도 부족하죠.
                         
초록바다 19-02-02 23:19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건 거짓말했다는 건가, 헛소리를 했다는 건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네~
                         
손성원 19-02-02 23:25
   
겨우 업무방해정도가 걸린거지.

실제 죄는 민주주의 유린이라고요 ㅎㅎ

8800만건이나 조작한거면 여론조작으로

지난 대선은 국민의 여론이 제대로 전달된게 아님.

조작투표나 다름없음.


해외추방시켜야 됨.
                         
초록바다 19-02-02 23:26
   
망상이 심각하네~
니가 옳다고 믿는 성창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구나~
                         
손성원 19-02-02 23:31
   
성창호는 문빠 판사라 형량이 고따구밖에 안 준거임.

^^


실제로는 주민등록증 말소하고 해외추방이 적당함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음.


재밌네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드없이 줘패는게 이런 기분인가 ㅎ
                         
초록바다 19-02-02 23:33
   
성창호가 문빠 판사라~
성창호가 편파 판결했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로군~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이런 편파 판결은 일단 무효로 하는 게 좋겠지?
그림자13 19-02-02 22:54
   
님이 많이 하세요.. 전 안 말림...
다 불러다가 도배도 하고 했음 좋겠네 난...
Boboangel 19-02-02 23:39
   
님이 법관 지적 대신 김경수 욕하는것과 비슷한거 아닐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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