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는 이미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
▲ 경향신문의 정정보도 캡쳐화면. 박 후보 측이 당시 법적대응을 한 뒤 나온 결과다.
2009년 11월 26일 <경향신문> 한 쪽에는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가 실렸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261819485&code=990000
바로잡습니다-경향신문 8월3일자 ‘아침을 열며’ 칼럼
8월 3일자 ‘아침을 열며’ 칼럼난에 ‘박근혜 바로보기’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 내용중 박근혜씨가 문화방송과 부산일보 주식, 정수장학회 등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남대학교도 사인(私人)이 소유할 수 없는 학교법인이며 육영재단도 박근혜씨 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박근혜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독자 여러분과 박근혜씨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 오마이뉴스의 정정보도 캡쳐화면. 이 또한 박 후보 측의 법적대응 뒤 나온 결과다.
알려드립니다-박정희 전 대통령 유산 기사 관련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21일자 ‘박정희와 김대중,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남겼나’ 제목의 기사 내용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MBC(문화방송)주식과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회와 영남대학교, 육영재단 등 현재 기준 최소 1조원에서 5조원에 이르는 유산을 남겼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은 재단법인이고, 영남대학교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사인(私人)이 개인적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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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쩍 껄로 선동질인지 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