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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부금이란 대통령 자유재량의 유용비라고 정의하는것부터 개념상실한 썩어빠진 무개념입니다. 사용내역 다 기록되는 예산입니다.
- 정확하게 노무현이 이관련 한일은 "대통령 특별교부금이 원칙없이 선심사업에 쓰이는것때문에 대통령 특별교부금을 일반교부금에 흡수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것뿐입니다. 없어진것이 아니라 이름이 변경된것입니다.
- 특별교부금관련 비리는 노무현때 특별히 많았습니다.
- 관련기사 권력 주머니 채우는 ‘공인 비자금’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63 --
백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광역단체별 특별교부금 총액. 집권 여당의 뿌리인 호남 지역과 노무현 대통령의 연고지 부산·경남에 상당액이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의 경우 2005년 1천16억원, 2006년 4백40억원으로 다른 광역단체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고지 전남도 2005년 5백95억원, 2006년 7백53억원으로 도세와 인구 면으로 볼 때 금액이 컸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산(2005년 3백47억원, 2006년 2백64억원)과 경남(2005년 6백17억원, 2006년 1천51억원)도 적지 않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쓴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대구·대전·인천·울산 광역시는 두 해 모두 1백억~2백억원 대에 그쳤다. 실세들 출신지와 연고지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갔다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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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됨.
노무현 본인이 사적으로 운용한 비용 0원.
6조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 .. 이 얼마나 노빠스러운 코메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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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열폭의 현장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재난 피해 복구 등 반드시 필요한 특별 지방행정에 사용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과거에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나도 그러한 보고는 받지 않겠다”면서 경찰이 치안 관련 정책보고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이지현(李至絃)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님 말이 맞습니다..
다만 관례에 비추어 볼때 전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보 노무현이라 불리지만..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국정원등에 마땅히 행사할수 있는 권력을 놓았고
특별교부금을 전용하거나 정치적 이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국가 예산이라는 건 원래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요도 없는 보도 블럭을 매년 교체하는 이유가,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당해년도에 사용치 않으면, 차년으로 이월되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특별 교부금은 이러한 국가 예산의 지정 용도에서 벗어나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긴급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거지, 그걸 무슨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예산인겁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는건
전용이나 사적유용을 제한한다는 의미겠죠
좀더 공적인 일에 제대로 쓰이기를 바랬던 거겠죠
물론 체계화 시키거나 시스템화 시키기 힘든 부분입니다
특별 교부금의 특성상..
그리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결과적으로 저 돈이 다른 분야에 쓰여진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쓸데없는 미화작업의 일환으로
사회환원이란 용어가 나온것까진
무리가 있지만 그 의미까지 생각하면 이해할만 합니다
감사영역이라는게..
그 감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여지를 없엤다고 여지가 없어지지 않겠죠?
결국 특별교부금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깁니다
그걸 체계화 시키는건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의지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할겁니다
미래에..그 체계가 관례가 되고 상식이 되기 전까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