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입사했던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채용 관련
내부 문건입니다.
문건엔 연구직 응시자만 서류심사 대상이고, 일반직은
"대부분이 내부 계약직임을 고려해 전원 면접기회를 부여"
한다고 표기돼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준용씨가 내부 계약직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서류심사가 면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 신규 응모자 같은 경우는 서류심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연구직은 다 해놓고 신규 응모자 중에 일반직만, 문재인 후보 아들이 포함된
일반직만 안 한 거예요.]
당시 일반직의 경우, 내부 계약직 37명과 준용씨를 포함한 외부응시자 2명이
응시했습니다.
하 의원은 내부 계약직 응시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될 때 서류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겠지만,
준용씨는 신규 채용되는 직원에 해당됐기 때문에 면제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52164&m_view=1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서류심사가 면제된경우는 06년 12월이 유일합니다
왜?
문재인 아들을 위해서
금수저 계약직 직원의 면접기회부여를 위해 취업전형을 변경해 버림
또한 문준용씨는
5급 의무 필기시험또한 면제받음
당시 내부채용은 특별채용(직급전환)이라고 해서 필기시험 면제하는 관행이있었지만,
이것도 08년 감사이후 전부 의무화됐고
문준용씨는 외부채용이기때문에 관행적용대상이 아님에도 필기시험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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