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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씨가 음주운전에 대한 적법적 처벌을 회피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회가 규정하는
적법적 대가를 치루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면 사회가 규정하는 적법한 대가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에 동의하냐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즉 필연적으로 낙인을 부여해야할 취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의 논제이자
그게 무엇인가로 이어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모든 범법적인 행위와 그 징벌,
그리고 윤리적인 별도 심판에 대해서 그 합당성을 판별하는 논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초록바다님의 견해에 순수성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전문적인 논의가 될겁니다
초록바다님이 언급하는 수위의 문제와는 전혀 다르고
인간의 인식과 사회의 인식이 연결되는 조율의 문제로 치닷게 됩니다
그러나
규정상 인물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게 아니라,
인물상 규정의 변화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도 타당하죠
적폐들이 왜 규정의 수호에 목매달 것 같습니까?
악법도 법이다라는 일제잔재의 영향도 큰 지분을 차지하는게 사실이고,
적폐들이 참여하거나 허용한 규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배제하고는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에 명분을 부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항상 악용가능한 부실한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규정이라면 이러한 부실한 점이 악용되지 않게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좋은 규정을 지켜야 할 당위성이 성립되는 것이죠
자 음주운전 한번이라도 했으니 별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이라도 배에서 술한잔 하셨으면
별 수 없이 장군직에서 내려오셔야겠다는 얘기와 같아 집니다
내 입장은 아 뭐 거 한잔 하실 수도 있지.. 란 쪽이고요
모든 규범은 국민의 마땅한 유익을 형성시키는 데서
규범의 정당성을 갖는 것이고,
고작 당규 정도의 규범이 국민의 마땅한 유익에
필요로 하는 인물 기준 하나 받쳐주지 못한다면
좋은 규범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지 못한 규범을 지지하는 초록바다님의 정체성은
꼰대인가 간세인가란 측면에서의 추론도 곁들어질겁니다
이런 영역의 논의는 비단 제 견해만은 아니고,
법학자들이 다루는 영역의 논제이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조국교수가 시대의 지성이라 일컫는
마사 누스바움 같은 할머니가 다루는 논제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