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8 09:49
조회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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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상장은 물론 봉사 사실과 날짜 등 상장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그제(6일) 이같은 혐의 내용을 담아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대학교 직원, 당시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대학생, 교수 등 관계자들로부터 "조 씨가 '튜터' 봉사를 한 적이 없고, 총장 표창장을 정식 절차를 밟아 준 적도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검찰은 또 상장을 만들어준 직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4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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