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소결
이처럼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문해주를 통하여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ㄴ
(굳이 자료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론조사 인용하는 방법부터가 크게 잘못 됨. 애초에 전혀 다른 회사인 리얼미터의 결과와 갤럽의 결과를 서로 인과관계로 비교해서 뭐하게??? 설령 이런 오류를 의식해서 리얼미터는 리얼미터끼리, 갤럽은 갤럽끼리 비교하더라도 밑의 링크 내용으로 정리가 됨.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page=1&divpage=44&search_type=sub_memo&keyword=%B0%B6%B7%B4&no=236040
종합하자면 이미 수사나 이런 게 들어가기 이전에도 송철호는 김기현을 오차범위 바깥에서 크게 앞섰음. 위에서 말한 김기현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했다?? 이미 이때부터 크게 흔들렸는데?? 거기다가 다자대결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도 큰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