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국가간 법적으로 효력성을 가집니까? 그리고 합의안에 성노예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가 개인의 법적인 청구권까지 제한할수 있습니까 ㅋㅋㅋ
순수하고 여유로운 그분님...
법적으로 효력성을 가집니까 아닙니까 ㅋㅋㅋ 그리고 공식적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일본과 정부의 립서비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ㅋㅋㅋ
그리고 님 주장처럼 대부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간의 합의가 국회의 비준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만약 합의문서가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합의가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ㅋㅋㅋ
그리고 일본이 박근혜정부이후 문서협의안의 내용처럼 "불가역적" 이란 단어로 혹은 한일청구협정으로
인한 국가의 성노예피해자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보십니까 ㅋㅋㅋ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의이고 잘된 합의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