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사위에서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설전중입니다.
전 설치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사법농단의 주역인 사법부가 셀프재판하는건 스스로 죄를 사면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특별재판부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위헌이라고 하는데, 헌법에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단서조항도 없고,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특별재판부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법농단도 삼바 못지않게 간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건이니 관심 많이 가져주심 하는 ㅂㅏ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