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재단 소유라 팔지 못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단법인 재산은 전부 매도ㆍ증여ㆍ임대 등이 가능하다. 재단 설립ㆍ유지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처리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재단이 기본재산으로 당국에 신고한 건 자본금 3,000만원뿐이다. 재단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의결하지 않은 나머지 보통재산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손 의원은 “재단이 부동산을 조금씩 사는 상황에서 매번 이사회를 열어 기본재산으로 의결할 수 없었다. 박물관 부지 500평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재단이 목포 부동산을 처음 구입한 2018년 3월 이후 1년 가까이 보통재산으로 놔둔 ‘의도’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았다. 손 의원은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말을 돌렸다. ‘서울 용산구 본인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11억원 중 목포 부동산 구입에 쓴 7억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어디에 썼느냐’는 질문에 그는 “(조선일보 기자가) 첫 질문을 이런 걸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답을 피했다. ‘조카 명의 부동산도 시ㆍ도에 환수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카 집을 국가에 줄 거냐고 기자가 물을 권리는 없다”라고 받아쳤다. 백지신탁한 손 의원 회사 명의로 목포 부동산을 구입한 것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나중에 얘기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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