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관여 하에'라는 문구가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가 내전이 있어서 군이 여럿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군이라 함은 일본군을 의미하는 것이 되니까요.
부분적으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봐도 될 듯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문구를 뺀 것은
국제법에 저촉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일본측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결론은 위안부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나 국제법에 저촉될 정도로 즉 한국측이 주장하는 정도로 대대적인 인권유린은 아니었다. 이것이 일본측의 주장이라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