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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23:38
아 정말 정게에 이런분들이 있을줄이야~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431  

이슈게에 탄핵문제로 정게에 오지 않는동안 참 한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 무식해를 시전하고 있네요
탄핵소추와 소송법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도데체 뭐죠??
일베주장인데 이것도 지들 입맛에 맞게 변화 시킨겁니다
탄핵소추는 이유는 형사법이 아니라도 탄핵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에서 유무죄를 가리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탄핵인용이나 탄핵기각 이란 표현을 쓰지 
유무죄는 일반법정에서 가리는거구요
그럼 탄핵하는데 5년정도 걸리는데(3심까지 가능하니)
탄핵이 의미가 없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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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 17-03-12 23:45
   
인지부조화 입니다
백발이 17-03-13 00:20
   
에이 지금 태극기들고 사람죽이고 깽판부리는 사람도 있고 게엄령 선포하고 싹 잡아죽이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새연이 17-03-13 00:23
   
독재에 세뇌되어 그런거구요
독재의 잔재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그들은
법에 의거해서 그들은 처벌해야죠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위험한 행위를 했는데요
일단 정게에 무식이들을 정리하구요
wndtlk 17-03-13 01:52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인용인냐 기각이냐는 알겠는데 인용이나 기각을 판단할 근거가 무엇인가요?
탄핵 인용이나 기각은 근거를 가지고 하지 않나요?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을 경우이고 심각히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판단할 근거는 증거입니다. 증거란 법적으로 증명된 근거인 것이지 여론과 언론이 시끄러운 것이 증거인가요? 그러니 형사소송법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니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하다. 이 하나의 괘씸죄 판결입니다.
     
리히텐라데 17-03-13 02:12
   
헌법재판은 주로 헌법에 대한 위헌사항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3권 분립에서 그 한축을 담당하는 대통령을 면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통령은 워낙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최소한 형사건으로는 탄핵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주어준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은 형사건으로도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런것을 보면 행정부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울하다고 하면 아니되는 것이지요.

선출직인 입법부의 대다수가 탄핵에 동의했고, 헌재재판관들도 사법부를 대표해서
탄핵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3권 분립의 근본목표인 건전한 권력견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헌재는 다른 형사건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판단을 유보해 줬습니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중에 기본인... 헌법수호의지... 추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이 지금의 몇백배 정밀해진다고 애초에 그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자가
행정부의 수장이 된다면 말짱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통령은 의무의 무게가 권리의 무게보다 막중해야 하는 자리인데,
평상시 행실을 보면 별다른 지병도 없는 자가 집무실 결근을 밥먹듯이 정례적으로 하고
국가의 중책을 맡은 장관들을 대면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비선과 불법기기로 통화까지 해가면서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이것만으로도 사익을 취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그렇게 최순실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떤식으로든 최순실을
청와대 내로 들였어야죠.. 민정수석이든 뭐든... 자리를 줘서요.
물론... 엄청난 반대가 있을것이 뻔하니 그렇게 못하고 지금처럼 뒤로 의견을 들었겠죠.

심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뽑은 장관들도 X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 의견도 X까!
여론따위는 당연히 X까!, 난 내 수족같은 최순실 의견만 참조할거야!
이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를 어찌 위헌적 행동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가생이밀 17-03-13 02:33
   
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소위 헌재는 행상책임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어느 특정 후보가 우리의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영토인
북한 영토와 그곳을 참칭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인정하는 발언 자체도
헌법 수호의지에 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명심하고 오해하지 마시길...
               
별명없음 17-03-13 11:13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며
유일한 합법적 정부는 대한민국임을 천명하는 헌법 내용과 배치되는 문제는..

북한하고 유엔 동시 가입하면서 이미 위헌 논란이 존재하는 중임...
북한 정권을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만약 북한 정권을 인정한 사유로 탄핵 시키려면
우리가 유엔 탈퇴 또는 북한을 탈퇴시키고 제기해야 하거나...
1991년 남북 동시 유엔가입이 위헌이라고 무효소송을 내서 결정을 받아낸 다음에 진행하던가..

그리고 그런 주장하려면 박근혜가 북한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정도의 물증이 있어야 함...

아 물론 님이 거론한 특정 인물이

남로당원 출신으로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으며
이후 변절하였다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도 중정부장 이후락을 특사로 보내
김일성과 접촉하고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그후 알게 모르게 계속 김일성과 핫라인을 통해 대화했고
남쪽은 유신체제, 북쪽은 주체사상을 선포하여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구축해서 잘 해처먹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통일부의 허가도 없이 외국인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내던
원래부터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던듯한 대통령 당선 전의 박근혜 후보라는건 아님...

오해는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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