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차피 저기는 여자혼자 사는집이란거고요..
여자혼자사는데 일베하면서 문죄인 욕하는 댓글놀이를 했다..
민주당에선 제보받고 정보찾아서 기자랑같이 들이 닥쳤다..이건데
첫번째 질문...물론 국정원에서 일을하지만 퇴근후 집에서 댓글놀이하면서 지지후보 반대측욕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둘째 만약 이게 첫번째 질문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면 저 여자 혼자 개인적인 사생활을 한것을 불법적으로 사찰해서 저렇게 밀고들어간 민통당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