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oid=022&aid=0002718497&sid1=102&sid2=257&backUrl=%2Fnewsflash.nhn%3Fmode%3DLS2D%26sid1%3D102%26sid2%3D257%26page%3D1��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과 영애(대통령 딸)를 비난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교사가 30여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던 김모(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1979년 경기도의 한 여고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 영애 박근혜양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정치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박근혜양이 읽는 각종 경축사는 딴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고, 북괴의 지령을 받아 잠입한 문세광의 활동을 찬양해 북괴를 이롭게 했다”며 반공법 위반, 긴급조치 9호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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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까기 참 무서운 개xx인건 사실인듯
갑자기 이기사가 생각나네 보수도 아닌 잡보수들
한동안 안왔더니 뭐 크크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