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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2 17:59
패스트트랙 태우면 내년 3월에 본회의 상정되겠네요~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429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군요~


최대 330일이 걸리니까 내년 3월에 본회의 상정되겠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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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9-04-22 18:01
   
이름하고 다르게 너무 느려 터진듯.

빨리 총선이나 왔음 좋겠네...
초록바다 19-04-22 18:01
   
관련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겠군요~
sangun92 19-04-22 18:29
   
본회의 자동회부 60일은 문희상 의장 하기 나름에 따라 단축 가능.
그래서 최소 270일 최장 330일.

그런데 본 회의 회부되어도, 최종 투표에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똥바른미래당의 발린당 출신 중에는 기소권 문제로 반대하는 치들이 있고
민주당에도 제한된 기소권에 반대하는 치들이 있어서
최종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름.
구급센타 19-04-22 18:34
   
왜구반대족발당이
아니면 빨리될수도 있나요
칼리S 19-04-22 18:41
   
일단 상임위 통과도 미지수임.

일단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법 관련해서 사개특위 소속의 바미당 의원 중에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안되는데, 현재 바미당 오신환, 권은희 둘 다 민주당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당연히 이게 통과안되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도 통과 안되겠죠. 특히나 정개특위 위원중에 정의당 심상정 말고는 지역구 축소되는 새 국회법을 달가워 할 사람 전무함.

그리고, 막상 상임위에서 투표한다고 할때 무기명투표인지라, 부결될 확률이 두 군데 다 다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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