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복무 가산점제의 취지에 찬성한다. 어떤 형태로든 징병제에 따른 군복무에 대해 공백기간을 보상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에서 공정한 것이다.
공무원 및 공기관 채용시 시험점수 가산점제 보다는 호봉 연계 보상이 더 공정하다고 본다.
왜 위헌이 되는지 이해가 안간다. 아마도 남윤인순을 비롯한 페미들의 입김 때문이라 생각한다.
남자만 군대를 가니 여자에게 불공평하다고? 그럼 여자도 징병제로 가면 되겠다.
여자는 출산을 한다고? 그럼 출산한 여자의 출산 명수에 따라 출산후 호봉을 상계해 주면 되겠다. 출산도 안 하면서 떠드는 여자들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싯점에서 따블당이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은 공정이이 아니라 선거패배에 따른 청년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의도가 공정의 추구가 아니라 불순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