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9598&plink=ORI&cooper=NAVER
요약해서
올3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찰이나 소방관 자녀에대한 장학금제도가 가능한가의 물음에 권익위가
혜택이 자녀에게 간다고해도 부모가 이익을 보는 것이므로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대답을 내놓음
이번조국 사건이 터진 후
조국이라는 이름밝히지 않고 공직자가 자녀가 1회 200만원씩 3회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을시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물음 (단, 장학금 내용이 별다른 기준없이 교수재량껏 준다는 내용첨부,조국이 민정수석 된이후로 가정하기에 3회 600만원이라고 적음)
권익위 답변이 공직자와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며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옴..
권익위라는 곳도 이중성 쩐다는 거임.. 힘없는 소방관 경찰관 자녀는 안되고 조국같은 사람 사건터지면
무마하려고 된다고 하고? ㅋㅋ
김영란법 걸릴거 같은이유가 성적이 우수해서,혹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괜찮은데 교수 재량껏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걸릴수 있음.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의 연속 6회는 조국딸이 유일하며 다른학생들은 1학기씩 밖에 받은적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