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인용을 전제한 경우
그 때 탄핵인용 시점이 3월 8, 9일 즘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2월 28일에 특검 시한이 종료되는 데 권한대행인 황교활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밝혔듯 갖은 핑계로 결코 한달 더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단 태도를 보이고있죠.
그래서 3일전인 2월 25일에 가서 연장신청만을 기다리기엔 답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건 탄핵인용이 특검이 종료되기전에 나야만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박탈시켜 바로 구속수사와 기소 및 청와대 압수수색 등으로 이어진 공정한 특검의 수사력으로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가능하겠죠.
만일 특검종료 이후 탄핵인용이 나면 황교활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휘아래에 있는 검찰이 박근혜를 어찌 처리할지 뻔하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적어도 탄핵인용이 예상되는 3월초 이후로 특검수사가 연장되어야하고 최후의 방법은 현재 박주민 더민주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표되는 길 뿐입니다.
국회서 통과는 바른정당 애들도 특검법 연장이나 개정안에 긍정적이라 법사위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찬성 3/5의 패스트트랙으로 담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되거나 아님 의장 직권 상정으로 가결은 가능할겁니다만...
문젠 이 때 부텁니다.
만일 국회서 통과된 이 개정 특검법을 효력을 승인해 발효하고 공표할 최종 집행자도 바로 황교활이란게 골치죠.
대통령권한엔 거부권이 있어서. ㅋ 이 법안 마저 거부해버리면 ㅠㅠ
그럼 다시 국회로 공이 되돌아가고 굳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못하게 무조건 발효를 강제시키려면 이번엔 투표정족수의 과반이 아닌 2/3인 200 명 이상이 필요하죠.
바른 정당 33명? 빼고 현 야권 171명 다합쳐도 200명이 조금 더 되는데 사실 바른정당 내에서도 새눌 애들처럼 방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교활이 끝까지 방해하고 거부권 까지 행사한다면 탄핵인용만큼 중차대한 특검의 연장이 쉽지 않은게 사실인듯 하네요.
답은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황교활을 여론으로 압박하는 수 밖엔 없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