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대선·총선·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보조금을 정당에 지급해야 한다. 보통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이틀 이내 지원된다.
이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는 대선 때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지급해주도록 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은 많이 받을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하려면 20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