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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20:47
검찰 동일체 원칙과 검찰 총장 직무유기.....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31  

신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구 검찰청법(2003. 2. 4. 법률 제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검사동일체의 원칙)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과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과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일베노충아~~검찰 동일체 원칙이 없어진지가 언젠데? ㅋㅋㅋ


검사는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야....


검찰총장이 대신 사무처리를 한다해도


수사와 기소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는것이다...



그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기소한게 직권 남용이 성립한단다...


아무리 검찰총장 자신이 일 처리했어도 법과 원칙에 맞게 해야한단다....오케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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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문 20-01-23 20:48
   
검사동일체 폐지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문구만 넣은겁니다.


추미애 낙하산으로 들어온 이성윤은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검찰총장의 명령을 일주일이상 뭉개고

기소를 방해했죠.


검사동일체 폐지가 검찰총장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

라고 이해하는 대가리 깨진 분들이 많아보이네요.


얼른 회복되시길
     
강탱구리 20-01-23 20:50
   
복종한다가 빠진거야...ㅋㅋㅋㅋㅋ검찰총장이 대실수한거야.......ㅋ명령이란 단어도 없어졌단다....ㅋㅋㅋㅋㅋㅋㅋㅋ
          
OOOO문 20-01-23 20:51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ㅎㅎㅎ
               
막둥이 20-01-23 20:51
   
그 위에 법무부 장관있다..모지리야..ㅋㅋㅋ
                    
OOOO문 20-01-23 20:56
   
'검찰청법 제7조의2 -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나보죠?
                         
강탱구리 20-01-23 20:57
   
그니까....대신 처리한 검찰총장이 기소권 행사를 남용한거라니까...ㅋㅋㅋㅋㅋ
                         
ultrakiki 20-01-23 20:59
   
장진이 머가리 터짐 ?
                         
OOOO문 20-01-23 20:59
   
어떻게 남용했는지요?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니 5분 드리까요?
                         
강탱구리 20-01-23 21:00
   
기소 절차 무시...공부하라 그랬지?
                         
막둥이 20-01-23 21:04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ultrakiki 20-01-23 20:52
   
그 소속 위에가 어디냐 ? 찐따야 ?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행정부 위아래 조직도를 모르냐 ?
               
강탱구리 20-01-23 20:52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법률 위반한거야....검찰청법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견책.인사고과
문제일뿐이란다........
               
OOOO문 20-01-23 20:52
   
기소는 검사의 단독권한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팀장님한테 교육 좀 받고 오세요

피곤하네요.


같은 말 계속 쓰려니.
                    
강탱구리 20-01-23 20:53
   
춘장이 기소 권한을 남용한거야....유남생?
                    
막둥이 20-01-23 20:54
   
니덜 팀장이 그렇게 쓰라 시키든...검사동일체 원칙 으로 글쓰라고..니가 밑에 하도 싸질러 나서 니 수준을 알고 있으니..염병허지 말고.. 다른 새삥한걸로 소스 받아서 글써라.ㅋㅋ
                    
ultrakiki 20-01-23 20:56
   
그 감사 권한이 어딨냐 ?

이거 완전 잡종티를 너무 내는데 ?

한국사람 맞아요 ?



머가리 터진 잡종 장진이.
                    
광혈랑 20-01-23 21:00
   
이런 지능으로 알바짓을 하는 사람이나 그걸 시키는 놈이나..ㅉㅉㅉㅉㅉㅉ
     
막둥이 20-01-23 20:50
   
까지말고 팀장에게 소스좀 더 달라고 하고 없으면 자빠져 자라..ㅋㅋㅋ
     
ultrakiki 20-01-23 20:51
   
대가리 터진 잡종 장진아

얼른 뒈지시길

반박은 절대 못하고 횡설수설 배설이야 ?
     
활인검심 20-01-23 20:55
   
그렇게 신봉하던 검찰동일체 문항도 "검찰 사무에 관하여..."
저걸 보면 검찰 사무가 잘못됐으면 안따라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본놈들이 무조건 상명하복을 강조하던데 역시 토왜 왜완견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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