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시청 업무계획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8월 14일경 피고인 김①①에게 ’김계장, 이번 주부터 계속 시청 주간과 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OOOO@naver.com‘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①①은 피고인 송병기가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거운동 기획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8월 21일경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등 지난 주 주요 업무사항 및 글로벌 3D프린팅 연구센터(AMRC) 유치 등 각 부서별 해당 주 중점 계획 등이 기재된 ’8월 4주 계획‘울 자신의 이메일(OOOO@korea.kr)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병기의 이메일(OOOO@naver.com)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송병 기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4월 23일 경까지 아래 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김①①으로부터 울산시청이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향후 주요 업무 계획 등이 기재된 울산시청 주·월간 업무계획 파일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송철호 후보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김기현 울산시장의 시정 운영 행보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등 송철호 후보의 선거운동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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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지적 :
울산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자료.
https://www.ulsan.go.kr/rep/work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따라서 누구나 쓸 수 있음.
이거 가지고 범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