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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낳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재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소송단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밖에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