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 저 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 쉬운 해고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You're fired.'처럼 될 수 밖에 없죠.
말 한마디로 해고할 수 있는..
지금도 윗사람 마음에 안들면 언제라도 쫓겨나는데 그걸 더욱 더 간편하게 하겠다는 거죠..합법적으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고되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말 한마디에 해고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못받죠.
재계에서 가장 학수고대하는 법안입니다.
2. 파견근로자 보호법 : 55세 이상되는 자의 보직을 경영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3.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 2년 -> 4년
-> 비정규직의 일상화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5법 개정안에서
위의 3가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이 아니라,
해고의 상시화, 비정규직 일상화, 고령자 퇴직 간편화라는
재계의 '100년 소망'을 실현시키는 악법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근로자를 19세기 노동자 수준의 열악한 근로수준으로
현재의 노동법을 퇴화시키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