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팩트는 "이회창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지요.
나는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는
명칭이야 어떻든 이회창도 동의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회창의 의견을 받아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님은 이회창이 언급한 취지는 공수처와 전혀 다르다고 해석하는데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 해명하고
고위공직자비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자는 나의 제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