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창장: 직인 임의사용. 문서위조죄. (그냥 떡찰의 추측으로 공소장작성)
2. 고문료: 정상적으로 겸직신고하고 세금내고 고작 한달에 2백만원 받았는데
이거 횡령이다.
3. 10억: 5촌조카에게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는데 이것도 횡령이다.
아무리 다 뒤져봐도 딱 이 세건으로 떡찰이 결론지은거죠?????
떡찰 수백명이 붙어서 거의 2달동안 관련기사 백만건이상 뿌려대고
결국 결론지은게...
에고.. 세상에 저런 ㅄ들도 없겠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