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7, 김현웅 법무부 장관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복면 시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
있지도 않는 법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 이것은 최악의 불법 행위 (또한 국민협박죄 추가)
법무부 장관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불법 행위
2011년 헌재, 서울광장 경찰 차벽 봉쇄 '위헌' 판결
2012년, 대법원 "미신고 집회라도 위험 없으면 경창이 강제해산 해서는 안 된다" 판결
2013년, 행정법원 "대한문 앞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민변 측의 집회 목적이었음을 고려하면 경찰이 금지한 구역은 집회장소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등 등 등 ...
경찰에 의한 집회 방해에 관련한 대부분의 소송에서 경찰의 승률은 '제로'에 가깝다는걸 먼저 아시고, 불법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경찰부터 엄단하시길 ...
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모르시지는 않으실텐데..
곡학아세도 정도껏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