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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9 03:45
정말 집회가 불법이다? 집시법을 11~16조 까지 읽고옴.
 글쓴이 : 책임
조회 : 767  

지금 집시법을 11조~16조 까지 읽고왔습니다.


11조~16조의 법률내용을 읽어보면, 시위대의 집회를 보호하는 목적의 법률이지, 강제할려는 목적의 법률


로보이진 않았습니다.


집시법 11조 -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각급법원,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외교사절의 숙소등은 100m이내에서 시위를 할수없다.


                    단, 행진에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행진을 공권력이 방해했냐는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불법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집회가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닙니다.


또한, 집시법에 의거해서, 집회는 무엇을 파손하거나 피해를줄 정도의 행위를 목적으로 두지 않았다면.


제재를 할수 없습니다.


또한, 집시법 11조에선 행진에 한해서는 대통령관저건, 국무총리관저건 방해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근데, 공권력은 무슨 권리로 차벽을 쌓아서 집시법에서 허용한 행진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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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츠 15-11-29 04:02
   
법치주의 국가가.. 점점 북한화 되가고 있네요
     
크크로 15-11-29 04:3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쪽도 본인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론, 남북한 대치때문에 좀 특수한 민주주의 라고 하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쫌? 죽일 수 있고, 정부에 반하는 주장은 약간? 묵살시킬 수 있고..

아, 남조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똘추꼴 15-11-29 06:10
   
행진은 불법이 아니지만 도로 점거가 불법이기때문 입니다.  어설푼 지식입니다. 몇만명이 행진을 할려면 도로로 나가야 하고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차가 다니는곳 그래서 불법..  .어설푼 지식이였습니다
     
책임 15-11-29 06:26
   
도로점검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왜? 경찰병력은 시위집회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도로를 점거하고, 차벽을 쌓은것일까요?^^

행진은 불법이 아니고, 도로점검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도로를 시위집회보다 먼저 점거해서, 차벽을 쌓았다는건

공권력이 이미 불법을 저질렀다는 소리네요? ^^

어설푼 지식으로 남을 탓하기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보이네요^^

공권력은 불법을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인가요? ^^
          
세종시 15-11-29 12:57
   
님은 법의 적용 대상자와 법의 집행자와 같이 보시는 오류를 범하고 있네요.
경찰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규정이나 조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거고...그 해석은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의 정당성 여부는 님이 판단할게 아니고 법원이 합니다. 유권해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어설픈 논리지요. 불법이 아니라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고, 그럴 권리를 경찰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인용한 집시법의 목적은 11조~16조에 있는게 아니고 1조에 있어요. 11조의 내용을 가지고 1조를 유추하시다니..그런 것을 보고 wag the dog라고 하지요.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현상...1조를 읽어보세요...님과 다른 집시법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앤조이 15-11-29 14:4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49&aid=0000077746
경찰청장이 도로점거 허용했다는 기사
어설픈지식 였습니다.
똘추꼴 15-11-29 06:11
   
법은 코에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책임 15-11-29 06:29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면,


본인이 둘러대기 바쁘다고 자백하시는 것인가요?

왜? 도로점거도 불법이고, 차벽도 불법인데

왜? 경찰은 시위행진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도로에 차벽부터 쌓았던 것일까요?

그럼, 말을 바꿔서 도로점거를 한것은 시위대인가요? 공권력인가요? ^^

님의 주장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네요^^
          
세종시 15-11-29 13:00
   
도로점거한 주체와 차벽설치의 주체가 갖지 않아요.

불법여부는 도로점거나 차벽에 있는게 아니라 집시법을 따라 시위를 하여야 하는 쪽과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집시법에 따라 상황별로 이를 해석하여 통제하는 측(경찰)이라는 면에서 봐야 하는거지요.

님의 논리는 수단과 목적이 도치되어 있는 관점이에요. 경찰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할 수 있는 유권해서 위치에 있고, 시위자는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단순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ANINY 15-11-29 07:34
   
평화적인 시위나 행진을 정부에서 막고 제제한다면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거죠.
집회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입니다. 정부에서 시민들이 다른생각을 갖지못하게끔 제제하고 막아서는모양샌데..
뭘 어떻게 해석해도 좋게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 경찰이 도로점거하고 차벽 쌓고하는것은 경찰입장에서 보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명분이 있는 행동이기때문에 이걸로 시비를 가리기는 힘들거같구요.
시위대에 폭력사태가 있었는가 또 공권력이 개입할정도의 폭력이었는가 이런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할수있다면 좋겠지만....
Tenchu 15-11-29 07:37
   
폭동일이키기위해 모인다는데 허가해줄나라읎슴
     
책임 15-11-29 07:54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인다는 근거는 대체, 뭘까요? ^^

정당하게 시위를 함에 있어, 공권력이 불법행위로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으로 벽을 쌓고 있는데

과연, 공권력이 저런 행위들을 안했다면? 과격한 시위가 발생했을까? 이걸먼저 생각해봐야 순서

가 아닐까요?

님의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순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B형근육맨 15-11-29 08:38
   
애시당초 단초를 제공하지 말았어야지
최소한 국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과 협의나 대화도 거부한체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미래 예상하고 포획틀 짜놓고
시위자들을 폭도내지는 폭력시위로 간주하고 이것만 종일 언론에 도배를 하고
때마침 등장하는 댓글요원들
왜 국정화 이슈등 중대 사안때는 잠수를 타셨을까
역시나 색누리지지자들은 판단력이 딱 그수준이군
당신들은 셧업!!!!
     
세종시 15-11-29 12:53
   
색누리지지자? 그러니 님이 얼치기 좌좀이지요...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반동으로 몰아 죽이려 하던 빨갱이와 유사...오히려 님의 판단력이 딱 그 수준...님같은 얼치기들이 같지도 않은 주장을 단체로 하면서 폭력적으로 설치는 것을 막으려고 집시법이 있는거임
          
책임 15-11-29 14:45
   
님의 글을보면, 마친 자신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듯이 멋대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법은 경찰이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님은 법을 판단한 위치에 계신가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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