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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5 23:51
국정원, 이메일·인터넷 검색도 뒤진다
 글쓴이 : 쿠지나
조회 : 424  

국정원이 사실상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무제한 검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에게 인터넷을 감시할 수 패킷 장비를 31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통신망의 데이터 조각을 이용한 감청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 검색 결과와 이메일 등 개인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킷 감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청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워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과다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큽니다.



특히 국정원은 감청 흔적이 남지 않는 장비도 보유하고 있어 인권 침해 여지가 더욱 큽니다.



특히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1대 가운데 23대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57&aid=0000116196

옛날 기사긴한데 이쥐새긴 대놓고 검열한다 선언했죠
근데 그시절 국민의 상대로 검열이라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런자들을 종북.빨갱이.홍x.좌빨.기타등등 매도했었죠

이번 정부 방통위에는 검열 아니라고하니 전 믿을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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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9-02-16 00:09
   
방통위에 저 장비가 있나요?  통신업체에 국정원이나  방통위가 나가나요?  패킷감시는 범위가 넓은데 데이터가 암호화하기전 패킷을 검사해서 아예 접속자체를 막는건데  들여다본 데이터가 있을수있나요?  모든걸 감안했을때 믿는게 맞습니다
쿠지나 19-02-16 01:25
   
검열 감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https를 활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PC와 해당 사이트 서버 간 데이터 송수신이 암호화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도청과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https를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불법촬영물(몰카), 불법도박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가 https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 구제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정보통신망법」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KYUS 19-02-16 01:27
   
이명박근혜 정권때 외국 해커들한테 불법으로 비밀리에 해킹프로그램 구입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했던건 까먹었나?
그 해킹 프로그램은 검열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휴대폰 도감청 및 삭제, 카메라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었음.
그걸 구입하는데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이 마티즈에서 죽었지.
샤루루 19-02-16 03:47
   
이명박근혜때 장비가 도입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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