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에서 보니, 검찰총장 얘기 한마디로 바로 창문 가려버리구
정윤회 게이트 때 정윤회와 최순실 조작에 관련 전화 녹음 증거물은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 지시로 검찰에 압수해서 은폐됨.
그 증거물 압수당하고 민정비서관실에서 회유전화 받은 한일 경위가 언론을 통해 자백했죠. 당시 xx한 친구이자 동료인 최경위에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밖엔 없었다고.
그리구 오늘 대정부질의에서 박영선 의원이 말한 검찰관계자 얘기로
현 최순실 게이트 특수수사본부 총 책임자이자 서울지검장 이영렬, 특수부장 윤갑근 모두 우병우와 친분으로 최순실을 통해 진급한 자들임.
하아. 이게 기소독점권을 갖는 검찰의 현실입니다.
인사권 임면권 즉 목숨줄을 모두 갖는 행정부 수반인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할 헌법적 시스템의 맹점이 큰 것입니다.
일단 헌법에 보장한 모든 공무원 임면권을 갖는 대통령 권한 중 사법부 수장이자 의전 서열 3, 4위인 대법원장, 헌재소장의 임면권을 뺏어 국회로 돌려야합니다.
물론 법원도 재판독점권 갖지만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문제 만큼은 아니며 대법원장, 헌재 소장의 임면권을 국회로 돌리면 더욱 법원과 대통령 권력 견제에 도움이 됨.
그리구 사정기관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국회에서 공직자특별수사처 신설로 나눠야만 지금 처럼 검찰의 전횡을 막고 대통령 측근 비리를 견제할 수 있음.
이렇게한다구 국회 권한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사람두 있는데.
현 87 개정헌법 체제 까진 국회 권한이 너무 약하단 얘기가 다수죠.
고로 앞으로 의원내각제로 굳이 개헌하지 않는더라두, 행정부수반인 대통령권한과 사법부 중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