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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0 00:08
독일 법원 "경찰 물대포로 시위 강제 해산한 건 위법"
 글쓴이 : 검정고무신
조회 : 1,186  

독일 법원 "경찰 물대포로 시위 강제 해산한 건 위법"

독일 경찰의 물대포 진압서 노인 실명 "불법 행위자 개별적 체포·구금해야" JTBC | 유미혜 | 입력 2015.11.19. 21:04 | 수정 2015.11.19. 21:07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 법원이 현지시간 18일, 5년 전 독일 경찰이 물대포 등을 사용해 시위를 강제 해산한 데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0년 5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가 열렸고,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물대포와 최루액, 곤봉 등을 사용해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얼굴에 맞고 쓰러진 노인 1명이 사실상 실명하는 등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날 피해자 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개개 행위자를 추적·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시위 자체를 해산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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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구이 15-11-20 00:34
   
'시위대 일부'라는게 맹점이네요.
CIGARno6 15-11-20 00:37
   
시위에서 다친 경우 국가에 소송걸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어도 시위에서 개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다 물어줘야함.
로스구이 15-11-20 00:44
   
시위를 하다가 합법적 시위시간이 종료되고 일반시위자들은 떠났는데 남아서 시위구역을 벗어난것만 해도 불법적인거라 볼 수 있겠죠.
     
CIGARno6 15-11-20 05:21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무슨행동을 하던 그건 자유지.
시위구역을 벗어나서 집에가도 불법인겨?
북한스럽군요
          
핑크똥꼬 15-11-20 17:06
   
"시위를 하다가 합법적 시위시간이 종료되고 일반시위자들은 떠났는데 남아서 시위구역을 벗어난것만 해도 불법적인거라 볼 수 있겠죠. "
다시한번 글을 읽고 답글남겨주세요.. 너무 대충읽으신듯..
wndtlk 15-11-20 06:03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가겠다며 버스, 전경 공격하는 시위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살수한 것하고 강제해산하려고 살수한 것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나요?
어차피 청와대 진격을 예고하고 폭력이 예상돼서 불허한 광화문 광장 시위는 불허된 불법시위입니다.
     
집에갈래 15-11-20 09:04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처릠 말씀하시네 시위대 중 극히 일부가 한 일을 시위대 전체에 뒤집어 씌우는건 예전이랑 똑같으시네요 그리고  언제부터 시위가 허가제 였습니까?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제대로 알고 글쓰시길
     
가마솥 15-11-20 12:17
   
그럼 청와대 간 놈을 잡으면 되는거죠
그리고 경찰지시선 그러니까 차벽은 시위 시작하기도 전에 설치된겁니다
가마솥 15-11-20 12:16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개개 행위자를 추적·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시위 자체를 해산하는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정부 너희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은 이렇다
     
핑크똥꼬 15-11-20 17:12
   
일단 시위 신고시간을 넘겼고.. 시위반경에서 벗어났고.. 시위를 해산시키려고 경찰을 투입한게 아니라 저지선이였죠.. 버스를 다때려부수고 쇠파이프 난무하는거 방어한거고.. 그와중에 사고난거고 .. 그럼 그 노인분이 소송하면 될것이고 .. 아직 26명 밖에 체포가 안됐더군요 .. 동영상에 찍힌 폭도사람들 .. 다 잡아야할듯.. 다 때려부수고도 안잡아가니까 또 하고 또하고 .. 그러는듯.. 좀 잡아 가둬야 법무부 콩밥좀 먹고 갱생시켜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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