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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서 내용
정확히 말하면 의사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회에서 MRI가 동일하다는 유령감정서를 법정에 제출하였음.
MRI 피사체가 동일인이라는건 원래 양박사 피고들도 다 인정하던것.
거기에 디스크 소견 있다는것도 원래 다 인정하던것.
피사체끼리는 동일인 인데 그게 박주신이 아니라는건데, 피사체가 40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애초에 박주신이 찍은게 아니라 대리자가 찍은것이라고 한게 의혹제기의 출발점. 즉 원래 다 알고 있는이야기 반복한것. 그러나 이건 박원순 시장측의 언론 물타기자료로 쓰여버림.
2) 감정서 증거채택거부
애초에 법정에서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한적도 없도 없고. 처음에는 박주신 영상자료 감정기관으로 고려해봤으나, 피고측이 인맥 문제를 들어 제외 하자고 하였고 판사도 이를 받아들임. 그런데 대한영상의학회쪽에서 그냥 먼저 보내온것.
그리고 감정인 서명 날인 다 빠져있음. 이 감정내용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음. 즉 유령감정서. 최종적으로 증거채택 거부.
3) 인맥문제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김승협 (경기69회)
이분또한 박원순 경기고 1년선배.
그리고 피고인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세브란스 재검. 그 당시 사진을 판독한 이승구라는 의사가 이 대한영상의학회 임원.
피고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감정의 객관성을 위해 이곳에서의 감정은 제안하자고 요구했음. 판사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