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주장하는 6번을 국가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 2013. 2. 6 보충역(공익근무) 판정 당시 MRI가 박주신씨 것임을 CT, 신분 인식 카드발급 시스템으로 확인
2) 검찰 2013. 5. 28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
3) 법원 2014. 4. 21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
4) 검찰 2014. 11. 26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소 단행
5) 법원 2015. 7. 17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 판결(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
6) 법원 2015. 9. 3. 서울시청 앞 1인 시위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
- 서울시청 법률대리인 보도자료 중
하나하나 볼까요?
1) 병무청 2013. 2. 6 보충역(공익근무) 판정 당시 MRI가 박주신씨 것임을 CT, 신분 인식 카드발급 시스템으로 확인
--> 이건 양승오박사는 이게 병역비리라고 주장하는겁니다. 4급판정 과정 자체를 박원순은 국가가 검증했다고 주장합니다.
2) 검찰 2013. 5. 28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세브란스 재검이후 강용석도 사과하고 의원직사퇴하고 이런분위기에 검찰도 무협의 처리하고 수사종료한겁니다. 이때 박주신 소환이나 촬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세브란스 재검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없다고 생각할때였지요.
3) 법원 2014. 4. 21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
--> 양승호박사등 지속적인 의혹 제기자들에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미 검찰수사에서 무혐의처리된건을 기반으로 가처분이 내려진것일뿐입니다. 가처분은 가처분일뿐 박주신이 소환되거나 촬영한것 없습니다. 이게 무슨검증?
4) 검찰 2014. 11. 26 병역 비리 의혹 제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기소 단행
--> 양승오 박사등에 대해 가처분이후 허위사실 공표에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기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검증?
5) 법원 2015. 7. 17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죄 판결(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
--> 기소이후 양승오박사등 법정소송중 한명이 무시하고 아예 재판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결과 그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거죠. 그 해당당사자는 지금 2심을 진행중이고 앞으로는 재판에 열심히 참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검증?
6) 법원 2015. 9. 3. 서울시청 앞 1인 시위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
--> 1인시위를 하면서 좀 과격한 용어를 썻더니, 고소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무슨검증?
보셨으면 알겠지만, 박주신은 법정에 출석한적 한번없고, 검찰에 출석한적 한번없고, 병역4급처분이후 재검을 한것은 세브란스에서 시행한 재검(나중에 나온 증거들로 사기 재검이라고 공격받는) 단 한번 뿐입니다. 6번의 검증이라는 오버스러운 표현까지 쓰면서 해명을 하는 박원순이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6번이나 박주신이 재검하며 검증을 받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그래서 잘모르는 네트즌들이 아니 6번이나 재검을 받았는데 또 7번째 재검을 하래? 라는 인식을 들게 끔하는 말장난 선동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