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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이 신동해빌딩이 공직선거법 89조에 의거해 설치된 정상적인 민주당의 제2중앙당사임을 확인하고 돌아갔음에도 14일 저녁 또다시 새누리당 관계자와 서울시선관위관계자가 제2당사에 난입했다"며 "민주당의 정상적인 정당업무선거사무를 방해했다"고 거듭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이 신동해빌딩 601, 602호가 불법선거사무소라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11월27일 중앙선관위가 변경등록 공고한 부분을 제시하며 "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으로 변경됐음을 중앙선관위가 정식으로 공고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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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난입시,
공직선거법 89조에 의해 설치된 제 2 중앙당사임을 확인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새누리당과 서울시 선관위가 다시 난입.
2) 새누리가 불법 선거사무소라고 우긴 601, 60호는
11/27 중앙선관위가 이미 정식으로 변경등록 공고한 것. (3, 6, 11층 모두 가능)
인터넷에서도 확인가능했던 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 놀아난(?) 서울선관위는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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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이미 변경 공고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 한참 쉬다 못해 곰팡이가 잔뜩 핀 이슈 떡밥을 자랑스럽게(?) 내놓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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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대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한기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은 23일 "검찰은 문재인 SNS 지원단에 대한 어이 없는 기소를 철회하고, 대선 개입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기소는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폄훼하고, 국정원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중앙당사로 등록된 여의도 신동해빌딩이 '선거사무소'로 신고가 되지 않아 유사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중앙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대선과 관련하여 어떤 사무실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중앙당에서 컴퓨터 등을 설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6월18일 '유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십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댓글 등을 달라고 지시했고, 그 사실을 시인했다'고 허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사 사무실을 설치했다는 내용 이외에 나머지 내용은 공소장에 한 줄도 싣지 못할 것으로 국정원 사건에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면서 "이에 검찰의 날조된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89조 1항을 자의적으로 꿰맞춘 검찰의 억지 법 적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법 집행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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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권을 가진 정치 떡검이 서울시 직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처럼"
묻지마 기소"하는 짓거리를 모르지 않을 터.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을 보는 것이 보다 공평할 것.
민주당 SNS 팀장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은?
민통당 해명 기사?
잘못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민주당 해명 기사이든 새누리당 주장 기사이든 뭔 상관?
민주당 해명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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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이 중앙당사로 등록된 여의도 신동해빌딩이 '선거사무소'로 신고가 되지 않아 유사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중앙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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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명에 대해 반박을 하든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인정한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한 70명이 알바라면
새누리당 선거에서 자원 봉사(?)한 사람들은 몽땅 알바?
그리고, 정치 떡검이 <기소>했으니
신동해빌딩에서 SNS 작업을 한 70명은 불법이라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근거로 정치 떡검이 <기소>한 이후에 법원에서 재판한 내용을 제시하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