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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중 직장가입자는 월급여액의 3.94%를 적용합니다. 이 중 절반(1.97%)를 근로자가 급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반(1.94%)은 회사 즉,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무조건 급여의 3.94%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정 급여를 기준으로 각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로 만들어 공시하고 있읍니다.(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조견표)
예를 들어 월급여를 153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3.94%중 근로자 부담금 1.97%인 30,141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조견표에 의하면 이는 18등급(145만원 ~ 155만원)에 해당되어 실제로는 29,550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조견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