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새누리당 신의진 당시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표가 속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에 달하는 실채권 지급 명령 신청 수만 건을 수임했던 것이 국감을 통해 확인됐다"며 "부실 채권 지급명령 대상은 다름 아닌 100만원, 200만원씩 빌린 서민·영세 상인들"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은 2012년 11월 문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고 고발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서면조사에서 '금감원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고 수임료 역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부장 최운식)는 "문 후보를 상대로 원칙대로 다 조사했지만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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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는 이런거죠 요약하면...
2004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채권 처리업무 수임 건>
(1) 다른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임 (법무법인 국제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
(2) 해당 법무법인이 시효만료가 급박한 사건들을 기간 내에 처리할 방법이 없자 도움을 청해오며 업무를 분담하게 된 것
(3)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단순 노가다 업무로 경비를 제하면 이익이 많지 않음
(4) 사건을 수임한 04년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던 시기였음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사건은 2011년)
(5) 심지어 문재인은 03년~08년 사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및 비서실장을 맡으며 법무법인 대표를 사임한 상황이었음
(6)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소액지급 심판청구 대리는 대다수 은행과 법무법인에서 진행되는 지극히 통상적인 업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