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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2 18:36
최순실 및 그 일당들에게 국가보안법 적용
 글쓴이 : 떡국
조회 : 419  


최순실 및 그 일당들에게 국가보안법 적용

* 국가보안법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2조 :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입증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3조 :
1항 -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항 -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항 -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조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9조 : 이 법 ~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조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조 :
1항 -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항 -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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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못 이지만, 대충 국가보안법을 보니깐 최순실 및 그에 부역한 일당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제조건으로, 최순실이 구성한 카르텔을 '반국가단체'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최순실조직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텐데,
최순실 조직이 사실상의 '그림자 정부' 역할을 해 왔음을 입증한 후 이를 통해 '정부를 참칭'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국가예산을 편취함으로써 정부의 외교,국방,문화,체육 등의 사업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 것을 들어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증하면 되지 않나 싶네요.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에게 충분히 엄중한 처벌(최고 사형까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편취하여 축적한 재산의 국가 몰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잘알 님 계신다면 의견 부탁드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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