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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6 06:56
[펌]기자님들 제보드립니다.
 글쓴이 : 푸른나비
조회 : 643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4019439




항상 단독에 목마르신 기자님들, 여기 어떻게 해도 기사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소재가 있네요. 

나경원 대표님은 이미 둘째(김현조 군)를 부산에서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어도 있음)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1. 부산에서 낳은 경우 : 나대표님에게 사실을 확인하시고, 

    네티즌들이 근거없는 낭설로 야당대표 폄훼한다는 기사소재

 

2. 부산에서 낳지 않은 경우 


   a. 국내 다른도시에서 낳은 경우 : 야당 원내대표가 지역주의로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소재 


   b. 의혹처럼 미국에서 낳은 경우 


      - 김현조군은 중학생때 도미했으므로, 그 전까지 한국학교를 다녔고,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런데 국적법 개정(2010년 5월 제정)에 따른 복수국적은 2011년부터 허용

      - 김현조군은 97년생이므로 복수국적을 목적에 둘 수 없음


***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2-b)일 경우 불법적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한국에는 부산?서울?에서 출생했다고 신고를 하고, 

미국에는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신고해도 확인불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미국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정부에서 열람할 수 없음. 

  즉, 미국 출생신고 여부를 한국정부에서 알 수 없으며, 한국에선 집에서 낳았다거나, 

  혹은 아는 의사?에게 허위로 출생했다고 해달라고 청탁할 수 있음.)

       

이게 어떻게 활용가능하냐면, 

       

(1) 애를 미국으로 보내고 적응+똑똑한 경우 해외석박까지 하고, 

    한국에는 이민으로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처리


     -> 해외석박 진학시에도 미국시민권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 나중에 필요하면 한국에 수개월 이상 머물 수 있고, 공직은 못해도 

         전문직(교수, 해외기업 한국지사)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공직진출 또는 출마시 논란이 일면, 한국국적이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 

   (아들명의 등본 떼면 부산이라고 나올것임) 

       

(3) 병역문제가 걸리면 필요한 때 언제든 입대시킬 수 있음

   (왠만하면 안하겠지만 36세?까지는 학업 핑계대고 할거임 할 수도 있음)


만약 제가 나대표님이고 슬프게도 (2-b)일경우 충분히 반박하고 입증서류도 낼 수 있으나, 

원래 계획에 없던 입대시키기 싫어서 일단 피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음해성 의혹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김현조군의 유효한 미국비자만 보여주면 됩니다(물론 주민번호 뒷자리 가린걸로요, 

조민양은 본인 동의 안해도 막 까고 다녔잖아요????????, 밤에도 찾아가시고?????). 


시민권자면 비자가 필요 없으니 비자 자체가 없을테고, 

한국국적자라면 반드시 비자가 있을겁니다.

어렸을때 건너갔더라도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부모 다 한국에 있으니 영주권은 없을 겁니다. 


굳이 유효한 이라고 붙인 이유는 어렸을때 뭘로할까 

나중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여권에 비자를 받아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진학시에는 분명 시민권자가 유리하므로 

시민권자 자격으로 지원했을테고, 이럴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비자는 없겠죠. 


근데 이거 인터넷 30분만 서칭해도 나오는건데 기자님들도 다 해보신거죠? 

나대표님에게 꼭 확인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실거죠?



PS) ㅋㅋㅋ 나경원은 전생에 무슨일을 했을까요 ? ...ㅋ

여기저기서 나경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 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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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7 19-09-16 07:00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ijkljklmin 19-09-16 07:10
   
나경원이 아들을 미국에서 낳았는지 한국에서 낳았는지는 모르겠고
97년에 한국인 모가 미국에서 낳았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1. 미국국적으로 한국에 살고 외국인 체류신고
2. 국적유보하고 한국인으로 거주
3. 1이든 2이든 만 18세가 되면 한국국적, 미국국적, 이중국적중 택 1
     
구급센타 19-09-16 07:32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 했어야지 이거 븅신인가보네 진짜
모르겠으면 의혹이네 탈탈 털어봐야지 그러고 넘어가냐
시방새가 내로남불 오지네
황악사 19-09-16 09:08
   
다들 나의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열심히 하시네요.

저도 돕고 싶네요 ㅎㅎ
유전 19-09-16 10:02
   
2010년 5월 4일부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와 출생 이후 “만 20세 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이내로 국적보유신고한 자”는 만 22세 전까지[2] 대한민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하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에 한하여 2010년 5월 4일자 개정 공포일 즉시 시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88년 5월 4일 출생자부터 해당된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국 연예인은 에일리, 크리스탈, 써니, 블랙핑크 로제, 전소미, 모모랜드 낸시, 세븐틴 버논, 프리스틴 성연, 김다니, 스테파니 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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