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4019439
항상 단독에 목마르신 기자님들, 여기 어떻게 해도 기사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소재가 있네요.
나경원 대표님은 이미 둘째(김현조 군)를 부산에서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어도 있음)
그럼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죠?
1. 부산에서 낳은 경우 : 나대표님에게 사실을 확인하시고,
네티즌들이 근거없는 낭설로 야당대표 폄훼한다는 기사소재
2. 부산에서 낳지 않은 경우
a. 국내 다른도시에서 낳은 경우 : 야당 원내대표가 지역주의로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소재
b. 의혹처럼 미국에서 낳은 경우
- 김현조군은 중학생때 도미했으므로, 그 전까지 한국학교를 다녔고,
따라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런데 국적법 개정(2010년 5월 제정)에 따른 복수국적은 2011년부터 허용
- 김현조군은 97년생이므로 복수국적을 목적에 둘 수 없음
***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2-b)일 경우 불법적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한국에는 부산?서울?에서 출생했다고 신고를 하고,
미국에는 미국에서 출생했다고 신고해도 확인불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미국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정부에서 열람할 수 없음.
즉, 미국 출생신고 여부를 한국정부에서 알 수 없으며, 한국에선 집에서 낳았다거나,
혹은 아는 의사?에게 허위로 출생했다고 해달라고 청탁할 수 있음.)
이게 어떻게 활용가능하냐면,
(1) 애를 미국으로 보내고 적응+똑똑한 경우 해외석박까지 하고,
한국에는 이민으로 미국 시민권 획득으로 처리
-> 해외석박 진학시에도 미국시민권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 나중에 필요하면 한국에 수개월 이상 머물 수 있고, 공직은 못해도
전문직(교수, 해외기업 한국지사) 가능합니다.
(2) 한국에서 공직진출 또는 출마시 논란이 일면, 한국국적이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
(아들명의 등본 떼면 부산이라고 나올것임)
(3) 병역문제가 걸리면 필요한 때 언제든 입대시킬 수 있음
(왠만하면 안하겠지만 36세?까지는 학업 핑계대고 할거임 할 수도 있음)
만약 제가 나대표님이고 슬프게도 (2-b)일경우 충분히 반박하고 입증서류도 낼 수 있으나,
원래 계획에 없던 입대시키기 싫어서 일단 피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음해성 의혹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김현조군의 유효한 미국비자만 보여주면 됩니다(물론 주민번호 뒷자리 가린걸로요,
조민양은 본인 동의 안해도 막 까고 다녔잖아요????????, 밤에도 찾아가시고?????).
시민권자면 비자가 필요 없으니 비자 자체가 없을테고,
한국국적자라면 반드시 비자가 있을겁니다.
어렸을때 건너갔더라도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부모 다 한국에 있으니 영주권은 없을 겁니다.
굳이 유효한 이라고 붙인 이유는 어렸을때 뭘로할까
나중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 여권에 비자를 받아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진학시에는 분명 시민권자가 유리하므로
시민권자 자격으로 지원했을테고, 이럴 경우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비자는 없겠죠.
근데 이거 인터넷 30분만 서칭해도 나오는건데 기자님들도 다 해보신거죠?
나대표님에게 꼭 확인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실거죠?
PS) ㅋㅋㅋ 나경원은 전생에 무슨일을 했을까요 ? ...ㅋ
여기저기서 나경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