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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7 16:17
안종범 수첩이 빈깡통이라고? 누가 그래? 데일리안은 빙신이고
 글쓴이 : 도이애비
조회 : 422  

직접 증거 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재용이와 ㄹ혜가 독대로 ㅆ ㅣ부리는 동안
안종범이 그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아
수첩 내용이 ㅆ ㅣ부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기 한 것이 아니고
ㄹ혜 주딩이에 한번 필터링 되어 나온 것이라
그 부분이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렇다고 증거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간접 증거로 여전히 유효 한 거고
간접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재판부 판단이 유무죄를 
정하는 데 많이 작용한다는 거다
특검 스모킹 건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의 증거로 판단하면
스모킹 건이 될수도 있다. 충분한 입증이 어쩌구 하며 반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건 독대에 서로 ㅆ ㅣ부린 것에 대한 증거 능력이지
안종범 수첩 전체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마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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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ton 17-07-07 16:27
   
이정렬 전판사 얘기 잘들었습니다.
장진호 17-07-07 16:32
   
아니 수첩내에 삼성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데

뭔 똥볼을 이리 차시나 ㅋㅋㅋ

맨날 똥볼만 차고 서로 핥아주면 재판이 잘 되요?


연이틀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수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적도,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자신의 업무 수첩에도 그러한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 최초로 연 이틀 연속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된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청와대와 삼성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특검이 주목해 왔다. 특히 특검은 그의 업무 수첩이 이번 재판에서 기소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을 자신해 왔다.

하지만 특검의 이러한 기대감은 물거품이 됐다. 안 전 수석은 특검이 정황으로 추정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증언했고, 업무수첩에도 그러한 내용들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이애비 17-07-07 16:38
   
독대 후 지시한 내용 빙신아 그 것이 간접 증거 능력이 된다고. 안종범이 이재용이 ㄹ혜 모두 피의자야. 그들이 뱉은 말은 자백 빼고는 지 유불리에 따라 뱉어 내기 때문에 나 온 증거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거지 갸들 뱉은 말을 어떻게 전부 믿어. 검찰이 바보라 관련 없는 것을 관련 있다 들이 밀었겠냐?
          
장진호 17-07-07 16:39
   
독대 후 지시한 내용이 뭔데요?

어떤 똥볼을 찰지 기대되는데 댓글 달아보세요 ㅎㅎ
               
도이애비 17-07-07 16:44
   
내가 재판을 안 봤는 데 그 내용을 어케 알어. 넌 아냐? 간접증거로 채택 되었으니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거지. 관련 없는 걸 간접증거로 채택하니? 관련 없으면 증거로 받아 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ㄹ혜가 안종범에게 뭘 말했겠냐? 밥먹자 말했겠냐?
                    
장진호 17-07-07 16:46
   
모르면 아닥해야죠 뭐 ㅋㅋㅋ

모르는 놈이 아무소리 대잔치하면서 서로 핥아주다가

광우병 전국민 좀비 사태가 벌어진거임.
                         
도이애비 17-07-07 16:53
   
그래서 넌 알고 싸지르냐? 알고 있는 내용 풀어 봐. 특검 판사가 바보도 아니고 관련 없는 내용을 증거로 내밀고 간접 증거로 받아 들이고 그래? 상당한 능력의 간접 증거가 제시 되었다고 본다. 그 후 삼성에 벌어진 일들이 이 간접 증거를 받처 주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족보 17-07-07 16:54
   
ㅋ,상상플러스..근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놈은 얼마나 될까나..
언론.검찰.국괴의원..재판관들이 한탕 제대로 쳐버린거지
대체 어느나라가 탄핵을 시켜놓고 증거를 찾는다고 그럼
방송에선 증거가 차고넘친다고 졸라 선동해대더니 그 증거를 찾겠다고 아직까지 법정다툼
ㅋ.이게 나라냐
그냥 개돼지 같은 국민들의 습성이지.
근데 국민들은 그렇다고 치고.어느정도 배웠다는 학자.판사.교수..이딴 놈들은 왜 죄다 그런거임..
진짜 기가막힘..민주주의는 무슨..
개인적으로 졸라 평범한 교육을 받았어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북이고.남이고 졸라 이상한건 국민들의 종특인가 봄.
대통령을 일단 탄핵시켜놓고 증거를 찾는다는 논리라니..이게 통하는 나라가 개한민국임..
     
장진호 17-07-07 16:57
   
맞습니다.

하나도 틀린말이 없네요.

어느 나라에서 탄핵시켜놓고 증거를 찾고 있답니까?


이거는 좌파의 쿠데타죠.
     
호연 17-07-07 17:55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헌법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임을 혼동해서는 안되겠지요.

님의 논리는 박근혜 측 변호인의 논리와 같고,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

헌법학자들은 일치하여 탄핵심판은 정치적 사법심판이지만 피소추자의 잘못된 행위가 범죄가 되는 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즉 탄핵심판은 공직자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함으로써, 해당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우리 헌법 제65조 제4항에서도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공직에서 파면되는데 그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정치적 징계 심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기 위한 법관의 심증 정도도 형사의 유죄판결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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