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공적은 당연히 공정한심사를 거쳐 그에 부합되는
연금을 타는것은 당연히 나라에서 힘써 할일이구요.
지난 6번신청에서 다 떨어졋던 손의원 부친이 이번정권에서
독립유공자로 선정이 됬습니다...알아보니 대충 월 240만원의
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이정도면 기초수급자 12명분인데요
제 모친도 수급자인데 월 20만원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지정해준 피우진 전보훈처장은 이번국감에서 증인선서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거죠?
증인이라고 나와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좀 충격이군요...우째 이런일이..
손의원부친은 과거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이력및 몽양 여운형의 청년비서등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선정경위를 선명하게 밝혀주세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