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주장은 인턴을 안했는데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것임.
이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검찰측이 인턴을 안했다는 증거를 내야함.
최강욱은 인턴 했다는 증명을 하면 좋겠지만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음.
재판에서는 검찰측이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턴을 안했다는 증거를 대야 하는데
법률 사무소 직원들이 조모씨를 모른다는거는 전혀 증거가 될수 없음.
최강욱이랑 조모씨랑 둘이서만 만나서 뭘해도 인턴 한건 맞기 때문임. 법률 사무소 직원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거임.
인턴 안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어케 대는데. 애시당초 불가능한거임.
뭘 했다는 증거는 찾을수 있어도 뭘 안했다는 증거는 불가능한거임. 그 기간동안 최강욱의 모든
행동을 다 촬영이라도 해놓지 않은 이상.
검찰도 그걸 잘 알고 있음. 따라서 이건은 걍 언플인것임. 기소했으니 죄가 있다 라고 우기는
토왜 들에게 언플하기 위한 기소인거.
물론 그 과정은 불법적인것이고.
근데 상대는 최강욱이라는거. 군검찰 시절 4성 장군 2명이나 날려버린 미친개.
검찰 좆됌.